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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며, 국세청 소득자료 집계의 핵심 자료입니다.

    특히 사업자와 인사담당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출기한, 반기 제출제도, 가산세 기준까지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기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근로소득 → 2026년 3월 10일까지 제출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연간 지급명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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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제출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마감일 직전 접속 지연이 자주 발생하므로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기별 제출 제도

    7월과 1월 기한도 중요 최근에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로 인해 반기 제출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일반 근로소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상반기 지급분 → 7월 31일까지

    하반기 지급분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이 제도는 소득 자료를 보다 신속히 국세청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미제출 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즉, 사업자는 ① 반기 제출 ② 다음 해 3월 10일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두 가지를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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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을 놓쳤을 경우 가산세 기준 정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 부과

    - 허위기재 또는 불분명 제출: 별도 가산세 적용하며 특히 반복적으로 지연 제출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가 늦게 제출되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 확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정기 제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상반기 지급분: 7월 31일까지

    하반기 지급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사업자는 일정 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근로자 역시 회사가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제출은 연말정산 오류를 줄이고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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